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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하여/투자정보

[경제] 시장조성자제도

by usib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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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요

한국거래소는 매년 지정된 증권사들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시장의 거래부진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며 이를 시장조성자제도라 한다.


ㅣ시장조성자제도의 명암

거래부진의 종목에 대해 매수 및 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의무적으로 내놓게 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주식의 장점은 활발한 거래와 손쉬운 현금화에 있는데, 부족한 거래량으로 생기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
- 현물이 없는 경우 매도호가를 낼 때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시장조성종목이 많았다는 점
- 과거 불법공매도 의심사례들이 있었다는 점등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 주범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ㅣ23년 시장조성체결현황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년대비 시장조성자 수 및 대상종목, 계약종목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의 시장조성자 및 계약종목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3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ㅣ바라는 점

시장조성자제도 및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 두 제도가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전의 시대처럼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부디,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변명할 게 아니라 외국의 기준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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