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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하여/투자정보

해외거래시 환차와 양도세

by usib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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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 그리고 양도세


환차란 달러나 다른 나라의 화폐로 환전했을 때와 다시 원화로 환전했을 때, 환율의 차이만큼 손해나 이익이 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늘면서 환차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일단 키움기준으로 계좌 > 잔고상세탭에 가보면 환차에 따른 손익을 표시해 준다.

물론, 키움이 늦은 편이고 타 증권사는 진즉에 환차를 적용한 평가손까지 표시해 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수 시 환율과 매도 시 환율의 차이만 보여줄 뿐, 분할매수와 매도가 생활화되어있는 투자자라면 환차까지 신경 쓰면서 투자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매도 시 달러는 이익이나 원화로는 손해로 뜬다면 매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헷갈리는 투자자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

환차를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매수 시마다 조금씩 환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환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00원에 200만 원을 환전했다면, 원화표시로 된 손익은 신경 쓰지 않고 달러표시만 신경 쓰면서 거래하다가 1300원 이상에서만 환전한다면 환차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반대의 경우 1300원 이하에서 환전하게 된다면, 환차손을 비교적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매수와 매도시마다 환차를 계산해 양도세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거래를 하지 않고 달러보유분이나 원화환전에 의한 환차는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마다 양도세대상금액을 기록해야 하는 건가?

키움기준으로 양도세조회(전계좌)를 이용해 조회한다면 그때그때 알 수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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